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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규약(안)
제1장 총칭
제 1조(목적)
이 규약은 정관 제5조, 제23조, 제24조, 제26조, 제27조, 제34조, 제35조, 제43조, 제44조, 제45조에 의하여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본 규약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, 감사, 이사를 말한다.
제2장 임원의 선출
제3조(임원의 자격)
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.
정관 4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선출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
제4조(선거권)
① 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 전날까지 조합에 가입승인 된 조합원만이 선거권이 있다.
② 조합원은 정관 제35조의 대리인이 될 자격자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5조(이사장 및 임원선출)
①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,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② 이사장은 선출된 임원들의 호선으로 지명한 후보자에 대하여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③ 임원 입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한다.
제3장 선거관리위원회
제6조(위원회구성, 운영)
① 조합은 정관 제2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, 운영한다.
② 선거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
③ 위원회의 구성시기는 이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 까지로 한다.
제7조 (이사장 및 임원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)
①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공고는 임기만료 24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은 공고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.
단,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입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로부터 3일간 재공고한다.
② 이사장 및 임원을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선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장 및 임원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은 제1항의 규약에 의한다.
③ 이사장 및 임원선출에 관한 공고는 정관 제5조 공고방법에 의한다.
④ 제3항의 이사장 및 임원선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접수처
2. 선출일자 및 장소
3. 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
4. 후보등록 구비서류
⑤ 제4항 제4호의 후보등록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등록신청서
2. 후보자이력서 1부
⑥ 임원 후보등록신청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⑦ 임원 후보등록자는 참관인 2명을 지명하여 총회 개최 3일전에 선거관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.
제8조(후보자 등록심사 및 접수)
① 후보자 등록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자격과 구비서류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.
② 후보자 등록접수 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③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전자우편, 방문으로 접수한다.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.
제9조 (등록 취소)
① 후보등록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한 등록취소신청서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.
제10조 (선거사무 및 진행)
① 위원장은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 3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거당일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임시의장은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입후보자가 지명 신청한 참관인에게 투개표 사무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.
③ 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경력과 업무성과가 포함된 후보등록 신청서와 이력서를 적어도 3일 이상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④ 조합 사무국은 이사장 및 임원선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보좌하며 선거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제11조 (정족수 및 선출방법)
① 이사장 선출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하고, 임원선출은 다수 득표자 순에 따라 선출한다.
② 득표한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재투표로 결정한다.
③ 후보등록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.
제12조 (투표절차)
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의 자격을 확인한다.
② 선거관리위원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한 후 선거인이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마치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.
③ 투표자는 투표소에 비치된 필기용구로 투표용지에 임원후보자를 기명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.
④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한다.
제13조 (무효투표)
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1.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 기명투표를 하지 아니한 것
3. 문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
4. 2인 이상을 투표란에 기명한 것
제14조 (당선인 선포 등)
임시의장은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총회에 공포하고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문서로 당선을 통지한다.
제15조(임기개시일)
①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.
②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.
제16조(관련규약 적용 등)
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법 및 기타 관련법률,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4장 대의원선출
제17조 (목적)
이 규약은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대의원선거관리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8조(대의원)
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.
제19조 (대의원 운영)
대의원 운영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 또는 다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20조 (대의원 선출방법)
①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, 대의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.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② 대의원 입후보 조합원수가 이사회에서 정한 정수 범위 이내면 직접투표를 생략하고 초과 할 때에는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한다.
③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21조 (당연직대의원)
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진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제22조(대의원 요건)
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① 조합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
②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
③ 조합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자
제22조(대의원 선출시기)
1. 대의원은 사업 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.
2.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.
제23조(대의원 보궐 선출)
정관25조 ②항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.
부칙
① (시행일) 본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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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규약(안)
제1장 총칭
제 1조(목적)
이 규약은 정관 제5조, 제23조, 제24조, 제26조, 제27조, 제34조, 제35조, 제43조, 제44조, 제45조에 의하여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본 규약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, 감사, 이사를 말한다.
제2장 임원의 선출
제3조(임원의 자격)
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.
정관 4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선출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
제4조(선거권)
① 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 전날까지 조합에 가입승인 된 조합원만이 선거권이 있다.
② 조합원은 정관 제35조의 대리인이 될 자격자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5조(이사장 및 임원선출)
①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,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② 이사장은 선출된 임원들의 호선으로 지명한 후보자에 대하여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③ 임원 입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한다.
제3장 선거관리위원회
제6조(위원회구성, 운영)
① 조합은 정관 제2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, 운영한다.
② 선거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
③ 위원회의 구성시기는 이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 까지로 한다.
제7조 (이사장 및 임원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)
①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공고는 임기만료 24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은 공고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.
단,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입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로부터 3일간 재공고한다.
② 이사장 및 임원을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선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장 및 임원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은 제1항의 규약에 의한다.
③ 이사장 및 임원선출에 관한 공고는 정관 제5조 공고방법에 의한다.
④ 제3항의 이사장 및 임원선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접수처
2. 선출일자 및 장소
3. 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
4. 후보등록 구비서류
⑤ 제4항 제4호의 후보등록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등록신청서
2. 후보자이력서 1부
⑥ 임원 후보등록신청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⑦ 임원 후보등록자는 참관인 2명을 지명하여 총회 개최 3일전에 선거관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.
제8조(후보자 등록심사 및 접수)
① 후보자 등록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자격과 구비서류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.
② 후보자 등록접수 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③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전자우편, 방문으로 접수한다.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.
제9조 (등록 취소)
① 후보등록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한 등록취소신청서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.
제10조 (선거사무 및 진행)
① 위원장은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 3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거당일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임시의장은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입후보자가 지명 신청한 참관인에게 투개표 사무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.
③ 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경력과 업무성과가 포함된 후보등록 신청서와 이력서를 적어도 3일 이상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④ 조합 사무국은 이사장 및 임원선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보좌하며 선거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제11조 (정족수 및 선출방법)
① 이사장 선출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하고, 임원선출은 다수 득표자 순에 따라 선출한다.
② 득표한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재투표로 결정한다.
③ 후보등록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.
제12조 (투표절차)
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의 자격을 확인한다.
② 선거관리위원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한 후 선거인이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마치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.
③ 투표자는 투표소에 비치된 필기용구로 투표용지에 임원후보자를 기명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.
④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한다.
제13조 (무효투표)
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1.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 기명투표를 하지 아니한 것
3. 문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
4. 2인 이상을 투표란에 기명한 것
제14조 (당선인 선포 등)
임시의장은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총회에 공포하고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문서로 당선을 통지한다.
제15조(임기개시일)
①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.
②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.
제16조(관련규약 적용 등)
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법 및 기타 관련법률,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4장 대의원선출
제17조 (목적)
이 규약은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대의원선거관리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8조(대의원)
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.
제19조 (대의원 운영)
대의원 운영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 또는 다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20조 (대의원 선출방법)
①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, 대의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.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② 대의원 입후보 조합원수가 이사회에서 정한 정수 범위 이내면 직접투표를 생략하고 초과 할 때에는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한다.
③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21조 (당연직대의원)
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진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제22조(대의원 요건)
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① 조합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
②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
③ 조합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자
제22조(대의원 선출시기)
1. 대의원은 사업 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.
2.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.
제23조(대의원 보궐 선출)
정관25조 ②항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.
부칙
① (시행일) 본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