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설치 및 운영 규약
제1조(목적)
이 규약은 정관 제55조(사업의 종류) 각 호의 조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.
제3조(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)
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
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조(위원회의 위원)
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③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5조(위원회의 직무)
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②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제6조(실비지급)
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위원회설치 및 운영 규약
제1조(목적)
이 규약은 정관 제55조(사업의 종류) 각 호의 조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.
제3조(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)
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
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조(위원회의 위원)
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③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5조(위원회의 직무)
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②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제6조(실비지급)
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